주문
1. 피고 과천시는 원고에게,
가. 19,920,900원 및 그 중 13,868,1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6,05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B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3. 원고의 배우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11.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8, 19, 20, 21, 4, 3,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 과천시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과천시는 별지 도면 ‘a. 오수 맨홀(2기)’, ‘b. 제수변기’ 표시 지점에 오수 맨홀 2기와 제수변기 1기 및 그 지하에 이와 연결된 시설물(이하 ‘오수 맨홀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경 별지 도면 ‘c. 전기 선로표지기’ 표시 지점에 전기 선로표지기를 설치하고 그 지하에 이와 연결된 시설물(이하 ‘전기 선로표지기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는 2008년경 별지 도면 ‘d. 케이티 맨홀’ 표시 지점에 맨홀 및 그 지하에 이와 연결된 시설물(이하 ‘케이티 맨홀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과천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관리하면서 별지 도면 ‘a. 오수 맨홀(2기)’, ‘b. 제수변기’ 표시 지점 및 그 지하에 오수 맨홀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별지 도면 ‘c. 전기 선로표지기’ 표시 지점 및 그 지하에 전기 선로표지기 등을 설치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