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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2277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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