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1093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