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1093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