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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73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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