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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1435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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