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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 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28.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약 23평 상당의 면적에 상담실 1개, 시술용 침대 4개, 눈썹 문신용 기계 1대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기존의 눈썹 위에 손님들이 원하는 눈썹을 연필로 그린 다음 그 위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 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성형수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1 인 당 2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8.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C에서 자외선소독기 1대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눈썹을 연장해 주거나 몸에 난 털을 제거해 주고 그들 로부터 속눈썹 연장의 경우 35,000원을, 제모의 경우 15,000원 ~ 35,000원을 교부 받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 대문 보건 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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