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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6 2015가합5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636,008원, 원고 B에게 138,136,008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범행 1) 피고는 2014. 1. 25. 02:28경 친구인 E로부터 “싸움이 벌어졌으니 와서 말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옆에 있는 H식당 뒤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2) 피고는 위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I, J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K에게 “죄송한데, 무슨일이세요”라고 물어보자, K가 “얘기하고 있으니 좀 빠지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K의 얼굴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는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K의 싸움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망 K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땅바닥에 K의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K 하여금 2014. 2. 1. 09:01경 강릉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K가 사망한 위 사고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0. 22.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107]되었고,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K의 부, 원고 B는 K의 모, 원고 C는 K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K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K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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