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1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월송리 방면에서 서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택가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피해자 E(46세)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