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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31 2013노3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한 후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1. 2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0고단1718 및 2011노280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2011. 5.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한 것은 그 소송절차가 법령(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위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당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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