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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4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도합 2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9.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전과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 이 법원 2011초기4862호로 이 법원 2011고약15376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여 2011. 12. 21. 인용 결정을 고지 받으면서 정식재판의 1, 2회 각 공판기일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인 이 법원 2011고정7562 정식재판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2회 공판기일에 대해 다시 통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일괄고지 받은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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