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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1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각 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90] 피고인들은 2011. 3. 9. 주식회사 K[대표이사: 피고인 A, 이하 ‘(주)K’라 한다]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피고인 A는 위 회사 지분의 약 40%를, 피고인 B, C은 위 회사 지분의 약 30%를 각 보유하면서, 함께 (주)K를 운영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3. 9. (주)K 설립 이전에는 주식회사 L[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주)L’라 한다]를 중심으로, (주)K 설립 이후에는 이를 중심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되, 법인소득의 분산 등과 대부중개업 관계법령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각 회사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이하 ‘(주)M’라 한다] 등의 대부중개법인과 저축은행 수탁법인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피고인 B, 이하 ‘(주)N’이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주)O’이라 한다], 주식회사 P[2013. 9. 23. ‘주식회사 Q’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P’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주)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주)S’라 한다], 주식회사 T[이하 ‘(주)T’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영업, 회계, 세무상 필요에 따라 위 각 법인들을 이용하면서, 위 모든 법인들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K 등 앞서 본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으로 위 각 회사들에 대출모집인으로 허위 등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함께 양수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들에 그 명의자의 대출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공비용을 계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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