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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36650
분양대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준공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 2층의 근린생활시설(상가)과 3층부터 20층까지의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1층 D호, 1층 E호(이하 D호, E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을 869,454,000원(D호), 927,417,600원(E호)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합계 179,687,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또는 착오 취소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가 주변 신축 분양상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으로 임차인을 확보하여 매매가 대비 약 10%의 임대수익률을 10년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임대보장제’를 실시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이 인근 신축상가의 매매가 보다 높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설령 이를 피고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임대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말미암아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9,687,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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