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85,589,589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5. 피고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7. 4. 15. 피고가 건축 중인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D호 및 E호(이하 위 각 전유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호 분양계약서] 제18조(특약조항) 본 특약조항은 위 본문 일반조항에 우선한다.
1. 본 분양계약은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187,000,000원을 지급하면 상호 조건 없이 해지한다.
이 경우 37,000,000원에 대한 각종 세금은 수령하는 자가 부담하며 필요시 피고가 공제 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본 분양계약 목적사업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원고가 원할 경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고가 해지를 요구 시 본 분양계약은 해지한다.
단 원고가 해지를 원할 경우 본 분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18조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3. 위 제18조 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추가 선 지급하고(세금은 원고 부담) 본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본 분양계약 목적물의 보존등기 후 원고가 해당호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원고는 본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대금과 제18조 1항의 금액의 차액(9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호 분양계약서] 제18조(특약조항) 본 특약조항은 위 본문 일반조항에 우선한다.
1.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