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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노인복지 센터’ 의 대표이다.

1. 서비스 미제공 부분 요양 급여 수령 피고인은 2013. 2. 21. 경 위 ‘E 노인복지 센터 ’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12. 경 장기 요양 수급 대상자 F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그에 대한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노인복지 센터’ 소속 요양보호 사가 위 기간에 F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6. 요양 급여 명목으로 794,8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1. 경부터 2014.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2013. 3. 14. 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176,440원을 수령하였다.

2.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4. 4. 3. 경 위 ‘E 노인복지 센터 ’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센터 요양보호 사 G이 장기 요양 수급 대상자 H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I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5. 경 요양 급여 명목으로 401,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2014. 4. 15.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55,630원을 수령하였다.

3. 방문 목욕 2 인 수가 기준 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4. 23. 경 위 ‘E 노인복지 센터 ’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센터 요양보호 사 2명이 장기 요양 수급 대상자 J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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