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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 동구 C, 1105호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여, 25세) 등 별지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B) 다만, 위 외국인 명단 연번 2의 생년월일 ‘E’ 은 ‘F’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기재된 태국인 6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피고 용인 외국인),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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