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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나4749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375분의 33, 피고가 375분의 34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이어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별다른 분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여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은 123.97㎡, 실제 점유면적은 115.0㎡로서, 8.97㎡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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