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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3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소재 2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2019. 3. 26.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F(G생, 여), H(I생, 여) 등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 진술서 3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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