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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2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구미시 B, 4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국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용역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근로자들의 채용 및 관리ㆍ감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10. 1.경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7명을 각각 고용하여 피고인이 도급받은 휴대폰 부품가공공장인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 및 출입국조회, 위탁가공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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