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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2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소재 2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2019. 3. 26.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F(G생, 여), H(I생, 여) 등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7. 5.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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