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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05 2017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단속되었고, 2013. 4. 18.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며, 2014. 11. 22.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속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4:46 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농협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당리에 있는 눈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61%),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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