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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2012. 12. 16.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2017. 8. 29.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6: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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