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생산한 부숙토(腐熟土)를 운송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운송업자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영월군 일원의 농민들에게 운송하였으며, 농민들은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에 위 부숙토를 살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9. 원고가 ‘폐기물을 식용작물을 경작하는 농경지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월군 내 농경지에 제품을 출하하는 등의 사항이 2019. 3. 27. 및 2019. 3. 29.에 적발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한 후, 2019. 5. 10. ‘폐기물 재활용 기준 미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피고 1) 원고는 부숙토 생산자로서 환경부 고시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 따른 부숙토의 사용용도 제한을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운반업자를 통해 식용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면서 부숙토의 사용용도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부숙토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했을 뿐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지 않았고, 용기나 포장 외부에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