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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구합14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반려(거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답 904㎡ 외 3필지 C 전 818㎡ 중 246㎡, D 답 294㎡, E 답 1,053㎡ 2,497㎡(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유기성 오니 등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5. 1. 29.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5. 7. 29. 환경부령 제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4호에 따라 유기성 오니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및 제11호에 따라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는 별도) 대상에 해당되나, 2)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를 본인 농경지에 활용하는 등의 자체 소비가 아닌 외부에 토지개량제로 무상공급 및 판매할 계획이므로 폐기물처리 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3) 또한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의 제한) 제1항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농지의 소유(사용)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반려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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