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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6 2015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3』

1.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3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외상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2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7.경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가게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5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0』

2. 피고인은 2010. 6. 2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유흥주점 G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G 유흥주점에서 실장 직책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6,000~7,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전에 다니던 주점의 정산금 600~700만 원을 갚아야 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병간호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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