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나5555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49,988,75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2. 9. 17.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3. 9. 17.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본인)’란에는 D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E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1. 채무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2. 피보증채무의 범위 E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특정채무보증,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의 유형 중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한정근보증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3. 채권최고액 금 육천오백만 원

4. 근보증 결산기 E 장래지정형, 자동확정형, 지정형, 기업고용임원인 경우 등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보증서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