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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나568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2.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9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3.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지내던 중, 2014. 3. 24. 이 사건 주택의 옥외화장실, 기름보일러실, 다용도실의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7. 12. 이 사건 주택의 지하보일러실, 화장실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1,5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2. 1층 작은 방, 2층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200,000원, 같은 해

9. 12. 옥상, 2층, 외벽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1,400,000원, 같은 해

9. 13. 누수로 인한 12층 방 천정 목공사 및 도배공사 비용으로 540,000원, 같은 해

9. 15. 누수로 인한 붙박이장 이전설치 비용으로 3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해주거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그 수리비용 등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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