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79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제1고소사실에 관한 것이고 재정신청에서 기각된 부분은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제2고소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전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1주장).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재정신청이 기각된 부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제2주장).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심 법원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1. 11. 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피고인이 2009.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026호 약정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F이 원고 C,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고(이하 ’제1고소사실‘이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 C가 피고 F과의 약정을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이하 ’제2고소사실‘이라 한다)’면서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G은 2011. 12. 29. 2011형제17097호로 제1, 2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C는 2012. 2. 9.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 항고하였다.

(3) 위 항고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는 2012. 6.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