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2:5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잠기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와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4:0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횟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02:40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L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03:3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송백마을 앞 도로 가에서 N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03:20 경 부산 강서구 P 앞 도로에서 Q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M, D, F,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