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돌 행사 전문업체인 ㈜C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C의 하청으로 돌상 차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6년 11월경 ㈜C와 돌상 영업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그 계약에 따라 현대돌상 차림은 9만 원, 전통돌상 차림은 14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2015년 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총 222건에 대하여 현대돌상 상품임에도 마치 전통돌상을 차려준 것처럼 허위로 결재를 올려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 예약실에서 돌상의 품목을 특정하여 고객과 계약을 한 후 돌상 품목 등이 기재된 일일행사예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는 위 예정표에 따라 상을 차리고 피고인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이 이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현대돌상 상품임에도 전통돌상 가격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이고, 피해자가 고소장 기재와 같이 총 222건에 대하여 전통돌상 가격을 청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돌상차림을 위한 순서, 일일행사표 등, 플래너 서울역점 돌상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