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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6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계에 보관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미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탁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성명불상의 공탁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마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탁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탁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탁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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