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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8.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3. 3. 15.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12. 9. 28.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매우 높았고, 2013. 3. 15.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92%로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약 2년 전 처남이 운영하는 H에 입사하여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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