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1) 원고는 경북 고령군 E 임야 20,000㎡ 중 304분의 4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농지원부상 F 소유의 경북 고령군 G 내지 H 소재 각 농지(전답, 이하 ‘이 사건 임차농지’라고 한다
)를 임차한 사람이다. 2) 피고는 경북 고령군 I 대 80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경북 고령군 C 임야 8,18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04분의 3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임차농지로 향하는 노폭 약 1.5m, 길이 약 160m 규모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와 경북 고령군 E 임야로 향하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나. 구조물 설치 현황 1) 피고는 경북 고령군 D 구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지점 및 이 사건 대지 일부로서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일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입구’라고 한다)에 가로 8미터, 세로 4미터 상당의 철재구조물 2개와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위 철재구조물을 제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경북 고령군 E 임야로 향하는 통로 부분인 별지2 도면 표시 ② 지점에 높이 약 2미터 상당의 쇠말뚝 2개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농지, 대지, 임야의 위치와 면적 등은 아래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에 개설되어 있는 이 사건 통로는 약 100전부터 농로 또는 임야의 통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통로 외에는 공로에서 이 사건 임차농지로 출입 가능한 다른 통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