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2:43 경 밀양 삼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 여, 24세) 의 카카오 톡 아이 디로 대화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 3 장을 전송하고, “ 사진 교환해요
내 꺼 보여줬으니 님 꺼도 보여줘요,
딴 사진 보내줄까요, 보고 싶은데 있음 말해요, 싸는 거 보여줄까요, 가슴 사진 하나 보내줄래요,
보면 사 사께, 싸는 거 보기 싫어요,
싸는 거 보 고픔 말해요 찍어서 보낼께요
” 라는 등의 메시지와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