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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1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2:33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근처의 D 식당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 여, 14세 )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 오빠랑 섹스 한번 해 주면 돈 30만원 줄께"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1:3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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