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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10 2013가단52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 작성 피고 B은 1994. 3. 9.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8.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증여 피고 B은 2013. 6. 28. 자신의 아들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989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 원고는 1992년경부터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피고 B 자녀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1994. 3. 9.,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 변제나 경제적 지원에 쓴 비용을 9,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B이 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8.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에게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도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후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을 뿐, 대여원금 및 오랜 기간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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