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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 B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E’의 알선으로 위 업체의 매매사원인 피고 C으로부터 F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9,563,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D은 위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한 담당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수 당일인 2016. 5. 17. 자동차양도증명서를, 2016. 5. 19.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각 교부받았는데, 위 양도증명서 및 점검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122,980km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09. 4. 2. 최초 등록되어 택시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되다가 2013. 6. 20. 일반 자가용으로 재정비한 ‘부활차’로서, 2013. 1. 10. 기준 주행거리는 186,848km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르노삼성자동차 창원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활차’였고 주행거리도 122,980km로 조작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및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차량은 부활차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의 2013. 1. 10. 기준 주행거리는 186,848km였음에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교부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점검기록부에는 주행거리가 122,980km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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