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65』 피고인은 2016. 7. 4. 19:40 경 C( 여, 47세) 운영의 거제시 D에 있는 OO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기에 이를 C가 말린다는 이유로 C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156』 피고인은 2016. 6. 16. 00:55 경 거제시 F에 있는 G 부근의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0 세)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구조라 마을 우체국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 받자 ‘ 카드도 없고 돈도 없고 배째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인근 지구대로 운전하며 이동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298』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23:30 경 거제시 L에 있는 소주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자 위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K( 여, 61세 )로부터 “ 오늘 장사는 다 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
” 는 말을 듣자,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 택시 불렀으니까 가게에서 나가서 택시를 기다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때려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M(64 세 )로부터 팔을 잡히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 절치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