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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46』 피고인은 ‘B’ 라는 견인 업체에서 렉 카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62에 있는 신정 교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의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으나 C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42 세) 이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613』 피고인은 E 렉 카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F(40 세) 은 ‘G 손해보험’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27 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 있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차량의 차 주인 I의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5회 정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4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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