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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토지매수용 자금으로 쓸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기시설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인 1억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주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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