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9:30 경 의정부시 금오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북부 청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7%로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법정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