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63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8. 4. 30. 12:05경 경주시 알천남로 276 소재 경주소방서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구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4.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운전자)으로서도 전방주시의무가 있는데, 피고차량(운전자)은 진행 도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차량의 위치를 볼 수 있어 원고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차량(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3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