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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711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 관계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 사고 발생 - 사고 일시: 2019. 2. 26. 08:40 경 - 사고 장소: 안산시 상록 구 부근 서해안 고속도로의 목포에서 서울 방향 도로 - 사고 경위: 원고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튕겨 져 나온 물체( 회색 계통으로 보이는 낙 하물, ‘ 이 사건 낙하 물’ 이라 한다) 가 원고차량에 부딪혀 원고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5. 31.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발생한 원고차량 수리비 2,999,000원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 공제하고 2,49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피고차량의 적재함에서 이 사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 682조에 의해 구상 금 2,499,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6.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39조 제 4 항).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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