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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7가단56312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7. 10. 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여과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4. (주)K 노동조합과 성과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2013. 9. 및 10.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4. 2.부터 이 사건 제1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5. 감액지급 자(감액된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

가. 당해 연도의 귀책사유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당해 연도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한 자

다.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

라. 당해 연도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

마.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연도에도 소송이 종결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성과급의 10% 지급 자의 감액부분 감액부분 등은 회사로 귀속된다.

다. 피고는 2014. 7. 21. (주)K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후(이하 ‘이 사건 제2 합의’라고 한다), 2014. 7. 25.경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사성실격려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2013. 9. 및 10.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성실ㆍ안정 격려금 지급 합의서

1. 성격 : 회사 경영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노사 간 불화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2. 지급액 : 2014년 3월 기본급의 100%

3. 지급일 : 2014. 7. 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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