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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02 2011가합6261
취업규칙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30. 개정한 B대학교 교직원수당규정 제5조 제4항, 2010. 9. 30....

이유

Ⅰ. 기초사실

1. 원고들은 B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 등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들이고,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B대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2. B대학교는 199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소속 교원들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각 등급에 따라 교원들에게 상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를 실시하여 왔다.

3. B대학교는 2009. 10. 12.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 C이 향후 성과급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그 무렵부터 점진적으로 교원들의 임금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9. 30.(법인이사회 통과일자 기준, 이하 같다) B대학교 교직원수당규정(이하 각 규정 명칭 앞 학교 명칭은 생략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하 각 개정된 규정을 구별하여 설시할 경우에는 '2010. 9. 30.자 개정 교직원수당규정'과 같이 개정일을 기준으로 특정하기로 하되, 개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교직원수당규정 (2010. 2. 19. 개정, 2010. 2. 20. 시행) 교직원수당규정 (2010. 9. 30. 개정, 2010. 10. 1. 시행) 제4조(상여수당 ①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간 6회 이내로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상여수당 지급기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수당 지급기간은 전 지급월 익월 1일부터 금회 지급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상여수당의 계산방법과 지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회에 지급하는 상여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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