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9: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