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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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