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98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