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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가단40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1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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