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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13 2019가단2157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5.8.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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