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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2가합6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 F는 공동하여 별지 손해배상표 순번 1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1971. 5. 24. 설립되어 신용부금업 등을 하는 영리법인으로, 2002. 3. 1. 상호를 Q으로 변경하였고, 2008. 12. 16. R에 인수되었으며, 2009. 9. 9. 상호를 S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0. 9. 29. 상호를 A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 2. 19. 유동성부족으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영업정지되었다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산자의 대주주 및 임ㆍ직원(아래 순번 1 내지 9)과 파산자의 대주주인 R의 임직원 및 ㈜T의 대표이사 등이다.

성 명 직 위 재임기간 담당업무 소속 1 B 회장 `05.03.01.~`08.12.15. 경영총괄 A 대표이사 `00.10.04.~`05.02.28. 경영총괄 " 2 C 부회장 `06.07.01.~`08.12.15. 경영총괄 " 대표이사 `05.05.31.~`06.06.30. 경영총괄 " 이사 `05.01.01.~`05.05.30. 여신업무 " 3 D 대표이사 `06.07.01.~`07.04.29. 경영총괄 " 4 E 대표이사 `08.12.31.~`09.05.06. 경영총괄 " 5 F 대표이사 `07.04.30.~`08.12.30. 경영총괄 " 감사 `00.09.30.~`07.04.29. 감사업무 " 감사직무정지 `06.07.01.~`06.12.31. - " 6 G 이사 `07.04.03.~`10.04.29. 여신업무 " 7 H 감사 `07.04.30.~`09.03.03. 감사업무 " 8 I 감사 `09.03.04.~`09.09.28. 감사업무 " 상근감사위원 `09.09.28.~`11.02.19. 감사업무 "9 J 부장차장 '05.05.30.~'08.06.30. 여신업무 " 10 K 회장 R 11 L 부회장 R 12 M 대표이사 R 13 N 감사 R 14 O 전무이사 R 15 P 대표이사 T [인정근거] 피고 E, J, K, M, N, P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D, F, G, H, I, L, O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에 관한 규정은 별지5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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